d 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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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ian 작성일25-07-30 20:39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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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평온을 준다는 점은 효용으로 인정되지만, 돈만 받고 굿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대가가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무속인#로또#사기
대법원은무속인A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로또당첨을 원하면 굿값을 달라"고 했고, 23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로또에 당첨되게...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무속인#로또#사기죄
무속인인 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당첨되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됏다. 13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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