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재명 만나긴 했지만...따로 대화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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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소휘 작성일21-10-14 17:48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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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성과 보고'서 선출 후 첫 대면20일 이후 공식 회동할 듯...野 "담합 모임"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서울경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 선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처음 대면했다. 다만 두 사람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서 공식적인 별도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문 대통령과 이 지사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지사는 오후 2시께 행사장에 먼저 입장해 자리에 앉았고 문 대통령은 2시30분께 참석자들의 기립 인사를 받으며 등장했다. 이 지사의 자리는 문 대통령이 왼쪽에서 마주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뿐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에게 목례를 하면서도 이 지사와 별도의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대선 후보로서 이 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따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청와대 측은 지난 12일 청와대는 이 지사 측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면담 요청은 즉시 수용했지만 방법과 형식을 조율 중이라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지사 당선 직후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내 당내 내홍을 사전 차단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12일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오는 18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이달 하순께 문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서로 켕기는 두 사람끼리 생존을 위한 담합 모임”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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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총장은 "(정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오 총장은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교수 중 조국 교수 한 명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국 교수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공소장에서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됐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어떤 사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징계를 의뢰할 때는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적시하기 어려워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적시될 것이기에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총장은 "(정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오 총장은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교수 중 조국 교수 한 명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국 교수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공소장에서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됐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어떤 사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징계를 의뢰할 때는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적시하기 어려워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적시될 것이기에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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