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13호’ 발사 성공…우주정거장 건설 박차, ‘우주굴기’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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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훈운 작성일21-10-17 21:39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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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6일 중국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유인우주선 ‘선저우 13호’가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중국유인우주국 홈페이지 캡쳐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두 번째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은 올 들어 첫 무인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켰고, 첫 태양 탐사 위성도 쏘아 올리는 등 ‘우주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중국유인우주국(CMSA)은 지난 16일 0시23분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3호’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 ‘텐허(天和)’와의 도킹에 성공, 3명의 우주비행사가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선저우 13호는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건설하기 위해 쏘아올린 두 번째 유인우주선이다. 앞서 선저우 12호를 타고 지난 6월17일 우주로 떠났던 우주비행사 3명은 3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달 17일 귀환했다.CMSA는 선저우 13호가 발사 6시간30여분 만인 지난 16일 오전 6시56분쯤 톈허와 도킹했고, 오전 9시58분 우주비행사 3명이 톈허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톈허에 머무르며 우주정거장 건설과 우주비행사의 장기 체류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검증한다. 이들이 6개월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면 중국에서는 최장 기간 우주 체류 기록이 된다. 중국은 내년에도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6차례에 걸친 우주선과 실험 모듈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길이 37m, 무게 90t 규모의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3분의 1 크기다. 노후화된 ISS가 2024년 운영을 종료하면 톈궁은 한동안 지구 궤도에 있는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선저우 13호를 발사하기 이틀 전 첫 태양 탐사 위성도 쏘아 올렸다. 지난 14일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태양 탐사 위성 ‘시허(羲和)호’는 세계 최초로 H-알파 주파수대 이미지 분광기를 장착하고 고도 517㎞의 태양동조궤도를 운행하며 태양 폭발의 물리적 매커니즘 연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15일에는 중국 최초의 화성 무인탐사선 ‘톈원(天問) 1호’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 중국에 앞서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나라는 미국과 옛 소련뿐이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화성에 처음 중국인의 자취를 남긴 것은 우주 사업 발전의 기념비적 진전”이라며 “우주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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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민 vs. 책임 회피[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이어지면서 망사용료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TT 서비스의 양대 강자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망사용료라는 책임을 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망사용료를 놓고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상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 대표가 오는 11월12일 '디즈니+' 출시를 앞두고 구체적인 국내 서비스 내용과 국내 콘텐츠 투자도 강화 전략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국내에 정식 진출하는 디즈니 플러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해 간접방식으로 망사용료를 낼 예정이다. 디즈니 플러스가 CDN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 CDN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에 직접 망을 연결해 전용회선료인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총괄은 "디즈니가 갖고 있는 철학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자라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좋은 일원이 되길 기대하며 따라서 다양한 파트너, 콘텐츠 제작사, 통신사, CDN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디즈니 플러스와 달리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당초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법정 공방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모양새다.넷플릭스가 장기전에 대비하는 동안 SK브로드밴드도 반격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로부터 망사용료를 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3년간 넷플릭스가 지급하지 않은 망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다. 일단 SK브롣밴드는 10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감정 절차를 거치면 금액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지급할 망사용료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통상 망사용료는 기업의 자율적 협상으로 결정되지만 법으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해외 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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